거제시체육회 기부금관련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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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름 | 관리자 | 시 간 | 2018-09-13 10:31:12 |
이메일 | geoje7330@naver.com | 조회수 | 108 |
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처리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금전 기부 처리 절차 안내 1) 기부자 : 수혜단체 기부금 전용계좌에 입금 후 즉시 기부의향서를 수혜단체에 제출 ※ 개인은 개인성명, 법인(사업자)는 법인상호명으로 입금 ※ 직접수혜자와 기부목적 명시[수혜자(회원단체)의 운동선수양성, 단체경기비용, 생활체육진흥 범주에 들어가는 목적 명시] <제출서류> ·개인 :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1 서식),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(등본상 주소 명시), 무통장입금증 · 법인(사업자) :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2 서식), 사업자등록증, 무통장입금증 2) 경남시군체육회, 회원종목단체 : 지정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(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는 공문의 결재를 득한후) -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세입을 잡은 후 영수증 교부 공문 결재 득해야 함 ※그 후 기부자로 영수증 발송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 3) (수혜자) : 영수증 기부자(처)에 발송 ※ 기부금 집행 및 증빙서류 최소 5년간 보존 ※ 국세청, 세무서,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정산자료(영수증, 증빙서류 일체) 요구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4) 기부자 : 영수증 수신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 5) 수혜자 :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,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2. 현물 기부 처리 절차 안내 1) 기부자 : ‘현물 기부의향서’를 수혜단체에 제출 후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직접 전달 ※ 직접수혜자와 기부목적 명시[수혜자(회원단체)의 운동선수양성, 단체경기비용, 생활체육진흥 범주에 들어가는 목적 명시] <제출서류> · 개인 : ① 현물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3 서식), ②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(등본상 주소 명시), ③세금계산서(또는 제조원가명세서) · 법인(사업자) : ① 현물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3 서식), ② 사업자등록증, ③제조원가명세서(또는 세금계산서) 2) 수혜자 : 지정기부(현물) 처리 기부금 영수증 교부 공문 결재 득해야 함 ※ 기부 물품 수령 <필요서류> · 공문, 물품 수령증, 물품 수령 사진 3) 수혜단체 :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※ 수혜자는 영수증 발급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
4) 회원단체(수혜자) : 영수증 기부자(처)에 발송 ※ 기부금 집행 및 증빙서류 최소 5년간 보존 ※ 국세청, 세무서,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정산자료(영수증, 증빙서류 일체) 요구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5) 기부자 : 영수증 수신 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 6) 수혜자 :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,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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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1.+기부의향서(개인+기부자).hwp [15 K] | ||
첨부파일 | 2.+기부의향서(법인+기부자)-거제시체육회용.hwp [14 K] | ||
첨부파일 | 3.+현물+기부의향서(개인.법인+기부자).hwp [29 K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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